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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공모관련 서면질의 답변 게시

담당부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의
02-2133-2716
수정일
2018-03-23
<미술작품 공모관련 서면질의 답변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2, 3, 4단지)>

 

1. 작품설명서를 1부만 제출하면 되는 지요?

- 공모지침상 [서식2]의 작품설명서의 출력물은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작품설명서의 표지는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 [서식2] 응모 작품 설명서의 내용으로만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별도 표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작품도면을 예시와 같이 A1사이즈 도판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작품설명서에 A4크기 로 만 첨부 하는지요?

- A1 작품 도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A1 작품도면 사이즈 비율을 참조하여 A4 사이즈 가로 양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품 선정 심의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전자파일로 PC 활용 심의합니다.

 

4. 작품설명서 내용 중 “5.안전성여부검토” 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공모지침서 상 7. 작품제작 방향 내용, 각 단지별 미술작품 설치지침서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 및 기타 특기사항 설명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단지 설치지침서 내용>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

- 단지내 휴게공간(나비광장)에 있는 폰드 중앙 좌대위에 설치함

- 설치되는 위치는 인공지반 상부임

- 허용하중: 1.6ton/㎡

작품 주변 현황

- 작품 주변으로는 파고라 및 야외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음

- 북측으로 소나무군락지가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녹음수가 식재되어있음

- 201동과 인접해 있으며 경비실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용이함

- 주변포장은 두께 3cm의 화강석판석(흑색) 포장임

기타 특기사항

- 미술작품의 시공범위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본체와 좌대 및 기초까지로 한다.

- 미술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설치 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컨트롤박스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미술작품은 훼손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및 작가경력서를 작품설명서에 합본하는지 아니면 각각 한부 씩 제출하는지요?

- 작품설명서,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가경력서의 출력물은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본 등 합본하지 않습니다.

- 작품선정심의는 PC를 활용하여 전자파일로 검토하므로, 공모지침서 상 “8.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에 있는 [서식2], [서식3], [서식4]번은 한 개의 전자파일(PDF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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