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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단체 공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
02-2133-2548
수정일
2017.11.1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10호  :   공고문 바로가기

 

2017 서울시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미래유산 보전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보전활동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7 서울시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 사업방향

- 미래유산 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민간단체 활동 지원

‣ 다양한 이야기 전달방식을 통하여 시민들이 미래유산에 담긴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쉽게 이해하고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지원

-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미래유산 행사·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미래유산의 다양한 활용으로 전달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기획, 체험 프로그램 발굴 지원

○ 사업기간: 선정 시 ~ 2017. 9월

○ 사업대상: 2013~2016년 서울 미래유산

○ 사업내용

’13~’16년 서울 미래유산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공모내용

시민참여 행사 개최

- 미래유산(문학작품·영화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지속적 개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래유산(작품, 시설, 공간)을 활용한 시민대상 자기주도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래유산 보전(아카이브) 활동

- 미래유산(거리, 시장)의 가치 재조명 및 공감대 형성, 보전(아카이브) 활동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 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청배제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설립 월례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동일단체 또는 동일사업으로 3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배제

 

3.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4. 지원범위

○ 지원 한도액은 사업별 30백만원 이내(단체 수 및 지원금액 선정심사위원회 조정)

○ 자부담율 10% 이상

 

5. 신청서류 접수

  ○ 접 수 일: 2017. 3. 2.(목) ~ 3. 6.(월) 09:00 ~ 18:00  (휴일 및 평일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02-2133-2548)

  ○ 접수방법: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소정양식·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④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⑤ 최근 2년간(2015~2016) 정부 공모사업 실적(증빙서류)

   ⑥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6. 작성 및 제출방법

  ○ 반드시 소정 양식의 파일형태(.hwp) 문서로 본문내용 글자크기 12포인트 작성 후 책자 10부, 한글파일을 USB메모리 형태로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파일포함) 사용하고 페이지 표시

  ○ 법인관련 서류 등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표시

 

7.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2017. 3. 13.(월) 14:00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사방법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의 질의를 통한 평가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시 정책방향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편성의 적정성 등 평가표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100점 만점)

 

8.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추후 안내

○ 방 법: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탈락기관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차순위 사업이 선정됨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일정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월별로 교부

   ○ 수시점검, 월별점검,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 검사 必 ) 제출

 

10.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 목적 및 집행기준과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은 전액 환수조치 (청렴이행각서 제출)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시 또는 우리시가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저작권]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작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출한 시점부터 서울시에 귀속되며 제작자(원 저작자)가 사용하고자 할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하여 사용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48)로 문의바람

 

]붙임]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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