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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
2133-2541
수정일
2017-02-1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373호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시행 공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 3~5년차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2.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대상 : 2012~2015년도 선정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19개소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유형 : 마을예술창작소 단위 프로그램 지원사업(문화·예술분야)

    민관협력형은 주민자율형으로 전환시 지원 가능

    1. 제안서 접수기간 : 2. 13(월) ~ 2. 20(월) 16:00까지
    2. 제출서류(공통) 2017_마을예술창작소_프로그램지원사업-공고문

    ① 마을공동체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모임 및 공간 소개서(붙임 3) ④ 자산관리대장(붙임 5) ⑤ 공간확보 증빙서류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 제안서 작성시 사업기간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17. 3월 ~ `17 .12월로함.

    1. 접수 및 제출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54-7047,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 제안서 파일 첨부 업로드 → 신청하기

    ※ (붙임1)사업제안서 내용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모두 직접 입력 후 해당 내용을 서류로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공모대상 : 2012~2015년도 선정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19개소

     

    1. 제안 프로그램별 유형

    ○ 공통사항 : 문화·예술 유형의 단위프로그램별로 지원

    구 분

    유 형

    프로그램 내용

    지원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형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혁신형

    마을예술창작소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사업

    비즈니스형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 유형

    예술동아리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각 마을예술창작소에서 1개 이상의 유형으로 사업 제안

    1.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자율성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공공성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마을성원칙

    - 단지 문화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프로그램)운영비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지원규모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선정 단체수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연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 선정시 자부담 비율 10% 필수, 이행보증증권 자부담

    1.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서면심사, 인터뷰(제안서)심사 병행

    ※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심사결과 발표 : `17. 3. 3(금)예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1. 사업절차

    신청

    서류심사

    심사

    선정 및 통보

    주민모임(단체)

    2.13~20

    자치구

    2.20~22

    심의선정위원회

    2.27~28

    서울시

    3.3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실행

    보조금 교부

    협약

    주민모임→구청

    → 서울시

    주민모임

    서울시→ 구청→주민모임

    구청↔주민모임

     

    1.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모임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야함.

    ※ 마을공동체 교육은 자치구청 마을팀 또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기획하며, 수정사업제안서 작성시 내용 보완 가능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서 위임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간담회, 워크숍, 정기 모임 및 회의, 마을박람회, 네트워크 공연 및 전시 등)에 반드시 참여 해야 함.

    ○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2016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후 2017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수정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1.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생활문화팀(☎ 02-2133-2541)

    ○ 서울특별시 마을종합지원센터(☎ 02-354-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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