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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연장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
2133-2541
수정일
2017.02.1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372호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연장 지원사업』시행 공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2017년 마을예술창작소 2년차 연장지원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2.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대상 : 2016년 선정된 신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7개소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유형 : 마을예술창작소 공간 지원사업
  4. 제안서 접수기간 : 2. 13(월) ~ 2. 20(월) 16:00까지
  5. 제출서류(공통2017_마을예술창작소_연장지원-사업-공고문

① 마을공동체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모임 및 공간 소개서(붙임 3) ④ 자산관리대장(붙임 5) ⑤ 공간확보 증빙서류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 제안서 작성시 사업기간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17. 3월 ~ `17 .12월로함.

  1. 접수 및 제출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54-7047,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 제안서 파일 첨부 업로드 → 신청하기

※ (붙임1)사업제안서 내용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모두 직접 입력 후 해당 내용을 서류로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1. 사업추진 유형

 

○ 프로그램 : 문화·예술 유형의 프로그램 지원

○ 공간유형

공간형태

개념 및 구성방식

마을문화

공 방

생활공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예로 제작 및 커뮤니티 아트화 공간

공예교육

생활공예·전통공예 교육 공간

마을문화샘 터

연습실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제작공방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마을문화

쉼 터

까 페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까페 등과 같은 공간

사랑방

마을문화

장 터

발표장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

의 공간으로 조성)

기획실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1.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자율성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공공성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마을성원칙

- 생활문화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프로그램)운영비, 시설비

○ 지원규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 단체수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연 [시설비 인정]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 선정시 자부담 비율 10% 필수, 이행보증증권 자부담

  1.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서면심사, 인터뷰(제안서)심사 병행

※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심사결과 발표 : `17. 3. 3(금)예정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1. 사업절차

신청

검토결과서 제출

심사

선정 및 통보

주민모임(단체)

2.13~20

자치구

2.15~22

심의선정위원회

2.27~28

서울시

3.3

 

 

 

 

 

 

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실행

보조금 교부

협약

주민모임→구청

→ 서울시

주민모임

서울시→ 구청→주민모임

구청↔주민모임

 

  1.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모임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야함.

※ 마을공동체 교육은 자치구청 마을팀 또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기획하며, 수정사업제안서 작성시 내용 보완 가능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서 위임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간담회, 워크숍, 정기 모임 및 회의, 마을박람회, 네트워크 공연 및 전시 등)에 반드시 참여 해야 함.

○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2016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후 2017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수정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1.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생활문화팀(☎ 02-2133-2541)

○ 서울특별시 마을종합지원센터(☎ 02-354-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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