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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유물 5점 시 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문의
2133-2632
수정일
2016.10.31

서울시,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유물 5점 시 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서울시,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등 3점 유형문화재,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의 봉황무늬 자수방석 등 5점 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 서울시는 ▴조선 후기 대표 수화승 승호의 작품 중 가장 이른 연대로 확인된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나옹화상 혜근의 <가송>부분을 개판한 판본 「보제존자삼종가」▴조선시대 사찰의 강원(講院) 학습교재「대혜보각선사서」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유물 ‘봉황무늬 자수방석’ 등 5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5일(수) 밝혔다.

□ 이밖에 오는 6일(목) 독곡집 권상 등 총 4건의 문화재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신규 지정되어, 서울시에는 유형문화재 351건, 기념물 38건, 민속문화재 30건, 무형문화재 46건, 문화재자료 61건 등 총 526건의 문화재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해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정 절차

①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

→시)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유사사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지정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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