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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담당부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문의
2133-2665
수정일
2016-10-04
  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 현황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34

20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25

20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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