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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2차공모 지원신청 안내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
02-2133-2531
수정일
2015-09-09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2015년도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2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ㅇ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계의 활로를 모색

ㅇ 플러스 티켓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연장 유입을 유도, 예매율 저조 등 시장 침체 흐름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3.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ㅇ 신청 자격 : 국내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

   ※ ’15.6.30 전 등록 완료 단체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보유해야 함

ㅇ 지원대상 사업 : 2015101~1231일 중 진행되는 공연 ※ 등록공연장(공연법 제9조)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ㅇ 대상 장르 : 제한 없음

4. 접수 일정

신청 접수 : 2015.9.4()~9.18(), 18:00

해당 공연 기간 10.01()~12.31()

예매사이트 공식오픈(2) : 10.1()

5. 지원내용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참여 공연의 플러스 티켓 판매에 대한 금액 지원

6. 지원조건

ㅇ 공연별 개인당 2매(2+2=총 4매) 구입 가능

7만원 이하(할인적용 후 가격)의 공연티켓에 한함

5회 이하 공연의 경우 회당 200석에 한함. 6회 이상 공연의 경우 회당 100석에 한함.

ㅇ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3개 공연까지 지원 가능

ㅇ 공연당 지원액 1.5억원을 한도로 함

  ※  동일 공연으로 공연장 변경(투어 공연 등)시 하나의 공연으로 보아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신청 제외 대상

ㅇ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ㅇ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단체 또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

ㅇ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학교·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단체

ㅇ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정산 단체

ㅇ 길거리 호객행위 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8.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9. 문의사항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시장활성화지원사업TF팀 담당자

ㅇ 전화번호 : 02-760-4532~4, 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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