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428호
제1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공고
1. 진행일정
○ 3. 2(월) ~ 3. 29(일) :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
○ 3. 30(월) ~ 4. 2(목) : 신청서 온라인 접수
○ 4. 6(월) ~ 4. 20(월) :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4. 13(월) ~ 4. 24(금) : 재인증 모니터링 및 온라인 시민의견수렴
○ 5. 12(화) ~ 5. 15(금)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심사
○ 5. 27(수) ~ 6. 1(월)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심의 및 최종결과발표
○ 6월 말 ~ : 인증서 교부
※ 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대상
① 인증제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3. 신청대상
① 인증제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②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SGPD No. 531 ~ 568 대상)
※ SGPD No. 1 ~ 530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대상 분류표(19종)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가로수보호 덮개, 벤치, 파고라(그늘막), 가로화분대, 휴지통,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맨홀, CCTV(범죄예방장치),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
5. 신청불가 디자인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②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④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하였던 디자인
⑤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6. 인증제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30(월) ~ 2015. 4. 2(목)
○ 접수절차
-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출품서(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접수비 : 없음
○ 신청한도 : 3점 이내 (※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시설물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나. 유의사항
○ 제품 현물이 있어야 신청가능 (※ 제품별 접수 유의사항 안내문 필독)
다.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심사위원별 절대평가로서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통과
- 심사항목별 배점표 (배점의 합은 100점)
심 사 항 목 |
배점 (총점100점)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
40점 |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등) |
30점 |
경 제 성 / 시공용이성 |
10점 |
환경친화성 / 조 화 성 |
10점 |
창 의 성 / 심 미 성 |
10점 |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인증제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5. 4. 20 (예정)
라. 2차 현물심사
○ 현물접수(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가입하기 바람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서류를 인증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현물제품 접수 시 제출
※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는 현물접수를 할 수 없음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반출일자 : 현물접수 시 안내)
※ 지정된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최종선정 결과발표 : 2015. 6. 1 (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7. 재인증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30(월) ~ 2015. 4. 2(목)
○ 접수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판매실적현황, 설치사진) → 이메일 제출
※ 재인증 신청은 직접 인증제 담당자 메일(jaehopark@seoul.go.kr)로 신청접수
○ 접수비 : 없음
나. 심 사
○ 심사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제품별 심사보고서 작성 후 인증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심사기준
- 인증시점에서 디자인과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 변형여부, 기능성(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현장유지 관리상태 심사
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5. 6. 1 (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sgpd.seoul.go.kr) 및 서울시홈페이지
(news.seoul.go.kr/culture/design) 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8. 인증서 교부
○ 교부일 : 2015. 6월 말 (예정)
○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
※ 인증마크 사용권한(2년)부여 : 상품홍보물 ·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에 대한 지원
○ 선정제품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권장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 홈페이지(서울시 및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게재 및 홍보
○ 미선정(탈락) 제품 : 『서울디자인클리닉(Seoul Design Clinic)』 무료지원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및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 ‘5. 신청불가 디자인’ 은 서울디자인클리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0.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 사유가 발생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11. 기타 공지사항
○ 개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반드시 현물로 접수하여야 함
○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실효되었으므로 제품홍보 시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2. 문 의 처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시설디자인팀 (Tel. 2133-7612, Fax. 2133-0844)
- 제13회 인증선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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