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좋은간판 발굴 확산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의
02-2133-1916
수정일
2024-10-21

「좋은간판 발굴 확산」

서울좋은간판 누리집(goodsign.seoul.go.kr) 운영
  • 추진 방향
    • 시민들에게 옥외광고 정책 및 우수 간판 디자인 정보를 소개
  • 추진 내용
    • 시민들에게 좋은간판 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법령 등 다양한 정보 전달
    •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과 연계한 수상작 소개 및 홍보
    • 시대 흐름에 맞는 누리집 디자인 유지
    • 표준 개발 지침 적용 및 준수를 통한 안정화된 유지관리 추진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 추진 방향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참여형 공모전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공감디자인 간판을 발굴하고, 확산·유도
  • 추진 내용
    • 자치구 간판개선사업 중 자치구 신청을 통해 공모전 대상지 선정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
    • 접수된 작품들을 다양한 심사방식(위원 채점, 온라인·현장 투표)을 통해 수상작 선정 및 시상(총 9점, 상금 1,450만원)
    • 자치구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수상작 설치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협의체 구성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
  • 관련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제3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심의 대상
    <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