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법 제9조 제2항)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③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④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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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 |
| 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
|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 ||
| 접합 부위 |
기초 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무게, 풍압력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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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 전기설비 |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 |
|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
| 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
| 그 밖의 사항 |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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