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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개선사업

담당부서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
문의
02-2133-1925
수정일
2024.04.16
  • 추진근거 : 경관법 제16조~제25조
  • 사업내용
  •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추진연혁
  • - 2007년 경관법 제정
  • - 2008년 경관조례 제정
  • - 2009년 시범사업 최초 시행
  • - 2012년 ~ 현재(계속사업으로 매년 시행)
  • 사업선정 방법 : 자치구 공모절차 후 시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사업 선정
  • 선정대상 기준 :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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