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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담당부서
문화본부박물관과
문의
02-2133-4239
수정일
2024.01.11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전문가들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가. 접수기간 : 2024. 01. 11. ~ 02. 12.

나. 모집인원 40 명 다. 지원자격(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재보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관장 및 학예실장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밖에 박물관·미술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박물관학(미술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역할

-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등록 박물관·미술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등

 

공고문(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고문(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계획)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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