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자치구)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자치구→서울시)
- 심의신청서
- 설계도서 등
(서울시)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서울시→자치구)
D+7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례 제22조 2항 관련)
| 구분 | 시설규모 | 비고 |
|---|---|---|
| 건축물 | 공공청사 | |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 구조물 |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 |
| 공간조명 |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 |
| 보안등, 공원 등 30등 초과 계획 | ||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 |
|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신청 |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 사업개요 및 조명 계획의 수립 기본 개념
▶ 사업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
▶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휘도 및 조도 측정)
▶ 빛방사허용기준 충촉 여부 확인을 위한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 조명기구 배치도(설치 상세도 포함) 및 성능 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배광곡선, 색온도 자료, 치수, 효율 등)
▶ 조명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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