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덤핑관광 뿌리 뽑는다…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시작

담당부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의
02-2133-2807
수정일
2023.12.12

□ 서울시가 관광업계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 덤핑관광 근절에 나선다.

○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 시는 이러한 덤핑관광이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시장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쇼핑 강요, 투어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등 인바운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접수 받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해 서울 관광상품의 품질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1800-9008) 또는 홈페이지(https://tiac.or.kr)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신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 신고대상은 형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관광업계 불법행위이며,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집중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주요 신고 내용은 관광객 대상 쇼핑강요, 여행일정 임의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행위이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처분 조치>

 

 

 

 

▸투어일정 임의변경 등 관광객 기망행위 → 수사기관 이관(형법 제347조 등)

▸무등록여행업 운영 → 수사기관 이관(관광진흥법 제82조)

▸드라이빙가이드(무면허여객자동차운송) → 수사기관 이관(여객자동차법 제90조)

▸가이드 개인정보 도용 → 수사기관 이관(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무자격가이드 고용 → 과태료(가이드), 등록취소(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35조 등)

▸가이드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 근로복지공단 신고 안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등)

▸가이드 표준약관 위반 등 전담여행사 지침 위반 → 문체부 이관(전담여행사 시행지침 제11조)

▸비위생 음식 제공 등 식품위생법 미준수 → 영업정지, 과태료 등(식품위생법 제75조 등)

▸송객수수료에 대한 세금 미신고 등 탈세행위 → 국세청 탈세 제보(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 불법행위 는 물론,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능까지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관광옴부즈만은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학계, 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내외 구성)에 상정

○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처분요청, ②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③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 권고, 언론제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대에서 불법가이드, 불법숙박업소 등 불법관광 행위를 점검하였다.

(불법가이드 단속) 주요 관광지에서 자치구, 관광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가이드 40여 명의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가이드 4명을 적발하였다.

(불법숙박업소 점검) 관광경찰대 및 관계부처(복지부·문체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 불법영업 등에 대해 539건 형사 고발 등 조치하였다.

(관광특구 가격표시 점검) 과다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광특구 소관 6개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마포, 강남, 송파)에서 거리가게 및 점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다.

(관광식당 위생점검)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식당에 대해 불시방문,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개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하였다.

□ 또한 지난 11월에는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중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덤핑관광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양국의 건전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 한·중 양국은 관광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초저가 관광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협력적 관리 감독 체계 구축할 것을 협의하였다.

□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천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