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서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약 45만 명 혜택

담당부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진흥본부
문의
02-758-2084
수정일
2023-01-31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7,229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시가 총 491억(국비 322억, 시비 169억)을 투입해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 발급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목)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자동응답(ARS, 1544-341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는 올해 수급 대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되어 사용 가능하다.

□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국 2만 7천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 주요 가맹점은 ▴문화예술(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나눔티켓 등) ▴국내여행(KTX, 시외고속버스, 따릉이 등) ▴체육활동(충무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립 강남주민편익시설, 서울수중재활센터 등) 등 약 3,850여 곳이 있다.

◯ 서울시는 작년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분야 가맹점 180여 곳을 신규 등록하여 그간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체육활동을 장려해왔다. 올해는 비누 및 방향제 등의 생활용품 활용 체험 운영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문화체험 분야의 사용처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카드 이용 품목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시정방향에 맞춰 장애인과 고령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시각 장애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고령층 이용자의 가맹점 탐색을 돕기 위한 큰 글자 이용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시각 장애인과 정보 및 이동취약계층의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고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자 안내 책자와 큰 글씨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

◯ 정보 취약계층 대상 거주 자치구와 인근 생활권역을 반영한 7개 권역 가맹점 이용 안내지를 제작하고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서울문화누리카드 2022-2023 이용안내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관련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뿐만 아니라, 서울문화누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sculture)와 인스타그램(@seoul_mnuri), 카카오톡플러스친구(@서울문화누리), 유튜브(@seoul_mnuri)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58-2079, 2084)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