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담당부서
한양도성도감도성정책팀
문의
02-2133-2658
수정일
2022-02-2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535 호>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한양도성(사적)’의 유산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공연·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4 일

서울특별시장

1. 분 야 :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및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한양도성문화제와 연계 가능한 전시, 공연, 교육·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

-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한양도성문화제 : 서울한양도성 홈페이지 참고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접수 마감일 까지 등록을 받은 단체 신청 가능)

- 신청제외 : 2019~2021년 연속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2. 4월 ~ 11월

4. 신청사업 수 및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단일 사업 (3~5개 단체 지원) 지원금액 10~20백만원 이내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6.1 지방선거 이후 사업 실시

- 예산편성 시 집행지침 준수

○ 해당 증빙자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3.4.(금) 09:00 ~ 2022.3.1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사업공고/신청」에서 사업공고 클릭 ➜ 2022년 한양도성 문화체험 공모사업 선택,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 차단)

7.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전심사(소관부서)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등록단체 여부 확인 등), 제출서류 누락 여부

-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내용·예산편성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확장성 심사

▸사업수행 단체 능력: 단체인력 활용 및 최근 3년간 유사실적

○ 결과발표 : 2022.3.24.(목) 예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서울한양도성 누리집(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단체와 서울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5% 이상을 예치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2회 분할 교부(4월,9월), 사업실적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원칙

○ 수행상황 검검(현장방문, 중간점검 등) 및 사업완료(11.30 종료) 이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집행내역 등), PT 자료 제출

9.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단체는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한양도성도감 문정혜 2133-2658(seoulmom@seoul.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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