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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관광정책과관광정책팀
문의
02-2133-2808
수정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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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주요 관광 소기업에 총 165억 원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서울 관광재개 기반 마련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소기업 대상 3백만 원 지원

- 2.7(월) 공고, 14(월)부터 4주간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2.21(월)부터 순차 지급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주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약 165억 원 규모의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합니다.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은 지난 1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주요 관광업계 소기업에 각 3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며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 2월7일부터 신청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중복하여 지원금 수령 불가(*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문 링크)

 

□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공고일인 2.7(월)부터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 070-4644-1194 ~ 7(1194, 1195, 1196, 1197)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 콜센터 운영시간 : 주중 9~18(점심시간 12~13), 주말·공휴일 미운영

 

□  붙임 공고문은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공고문 (한글)

        2.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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