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요즘, 덕수궁길과 정동길에서는 무르익은 가을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11월의 서울문화재로 덕수궁길과 정동길의 가을과 함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는 건물을 선정하였다.
□ ①일제강점기 법원 건물로 만들어져,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구 대법원청사’, ②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 건물인 ‘정동교회’, ③을사늑약 체결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을 11월 서울문화재로 소개한다.
1. 서울 구 대법원청사※ 국가등록문화재(2006.03.02.)지정
□ 덕수궁길이 끝나는 곳, 경사진 언덕길을 끼고 올라가다보면 조각품과 오래된 수목들, 꽃들이 어우러진 야외 뜰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뒤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법원)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일제가 1928년 경성재판소로 지은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2002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당시 조선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로 확인되는 건물의 정초석이 남아 있어 일제 침탈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 건물의 후면부는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하고, 구 대법원청사의 아치형현관이 특징인 전면부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의 로고 이미지도 이 아치형 현관을 본 떠 만든 것이다.
2. 서울 정동교회※ 사적(1977.11.22.)지정
□ 정동길이 시작되는 정동로터리 옆. 그곳에 근현대사를 묵묵히 견뎌온 또 하나의 건물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사적으로 지정된 정동교회이다.
○ 이 교회는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한국교육발전에 앞장선 선교사 아펜젤러가 1898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 건물로, 본래는 십자형이었으나 1926년 증축 때 양쪽 날개부분을 넓혀서 현재는 네모난 모양을 이루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결혼식과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기도 한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근대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3. 덕수궁 중명전※ 사적(덕수궁)으로 추가지정(2007.02.07.)
□ 정동교회 건너편, 정동극장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 중명전을 만날 수 있다.
○ 중명전은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경에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1층의 서양식 건물이었으나, 1901년 화재 이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되었다.
○ 이곳은 고종황제가 1904년 덕수궁 대화재 이후 1907년 강제퇴위 될 때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아픔이 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 198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었으나, 2007년 2월 덕수궁에 포함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지금은 전시실을 마련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11월 서울문화재로 단풍이 절정인 덕수궁길과 정동길에서 단풍과 함께 우리의 근대사를 만나 볼 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하였다.”며, “이번에 선정된 문화재와 더불어 정동에 있는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