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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 5천명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가공고

담당부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02-2133-2553
수정일
2021-07-14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21(수)부터 8.3(화)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예술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접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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