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심미성·기능성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2일(월)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총 26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그 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36점이다.
○ 2022년부터는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연2회에서 연1회로 인증제 시행 횟수를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기간 만료 후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8월 2일(월)부터 8월 9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월 11일(수)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기간(2년)이 연장된다.
○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27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8월 8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미선정 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하여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되어있다.
○ 서울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기존 3단계(서류심사-현물심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서류심사 면제는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 인증에서 탈락한 한 기업의 제품의 경우, 연결부위 마감과 디자인 보완 등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다음회차 인증제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클리닉을 수료한 4개 기업의 7개 제품이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클리닉이 참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인증제품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