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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0~2.28 `서울형 스포츠클럽` 공모 접수

담당부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의
2133-2733
수정일
2020.02.10

□ 서울시는 2.10(월)부터 2.28(금)까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스포츠클럽은 2개 종목 이상 강습 및 프로그램운영 가능한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단일종목 강습 및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동호회형스포츠클럽으로 구분 접수한다.

○「종합형스포츠클럽」은 시체육회회원단체, 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구단, 대학 등 교육단체, 직장체육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등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은 자치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중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신규회원 모집이 가능한 동호회라면 참여 가능하고, 자치구체육회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서울형 스포츠클럽(종합형·동호회형) 참여를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를 확보하여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이번 공개모집은 2.10일(월)부터 2.28(금)까지이며, 신청접수는 2.27(목)부터 2.28(금)까지이다. 이후 3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최종 선정한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체육회 ☎ 490-2789)

□ 서울형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단체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스포츠지도자 등을 확보하여 유·청소년 등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지도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클럽운영에 필요한 지원혜택은 종합형스포츠클럽 5천만원, 동호회형스포츠클럽 2천만원 이내의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서울형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선순환 스포츠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는 50개 내외의 체육단체를 선정·운영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정일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서울형 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우수한 체육단체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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