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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휴지통, 음수대 등 우수디자인 인증받으세요

담당부서
공공디자인과
문의
02 2133 2741
수정일
2014-09-2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46호

 

제1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선정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의 선도 및 창의적인 디자인 선진도시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진행일정

    ◦  9. 17(수) ~ 10. 10(금) : 선정계획 공고 및 홍보

    10. 13(월) ~ 10. 17(금) : 신청서 온라인 접수

    10. 20(월) ~ 12. 10(수) : 1·2차 심사 및 온라인 시민의견 및 현장실사(인증제),  선정심사(재인증),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12. 15(월)             : 최종선정 결과발표

    12. 22(월) ~          : 인증서 교부

※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인증제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3. 신청대상

   인증제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SGPD No. 479 ~ 530 대상)

※ SGPD No. 1 ~ 478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4. 신청대상 분류표  

공 공

시 설 물

(총 19종)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가로수보호덮개, 벤치, 파고라(그늘막), 가로화분대, 휴지통,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맨홀, CCTV(범죄예방장치),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 2013년부터 차량용 펜스, 신호등주, 트렌치, 각종표지판 설치대, 방음벽, 보도블록(경고용 블록

포함) 인증제 신청대상 제외

 

5. 신청불가 디자인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②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④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하였던 디자인

   ⑤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6. 인증제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13(월) ~ 2014. 10. 17(금)     

    ◦ 접수절차

기업회원 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출품서(가이드라인, 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온라인접수 바로가기http://sgpd.seoul.go.kr

    ◦ 접수비 : 없음

    ◦ 신청한도 : 3점 이내 (※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시설물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 유의사항 : 현물이 있어야 신청가능. 제품별 접수(신청) 유의사항 안내문 필독

  나. 1차 서류심사

    심사기준

- 심사위원별 절대평가로서 위원별 합산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통과로 함.

단,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통과 기준점수를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심사항목별 배점표 (배점의 합은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총점100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등)

30점

경 제 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 화 성

10점

창 의 성 / 심 미 성

10점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인증제 홈페이지의 『자료실』 참조

    심사결과 발표 : 2014. 11. 3(월) (예정)

  다. 2차 현물심사

    ◦ 현물접수(오프라인)

-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유의사항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에 가입하기 바람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품질 ·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서류를 인증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현물제품 접수 시 제출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반출일자 : 현물접수 시 안내)

지정된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함

  라. 최종선정 결과발표 : 2014. 12. 15(월)(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7. 재인증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13(월) ~ 2014. 10. 17(금)     

    ◦ 접수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 출품서(판매실적현황 및 실적등록작성) ⇨ 이메일 제출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jaehopark@seoul.go.kr

현장실사 심사임으로 출품서의 제품 설치사진 및 주소지 표기는 명확히 할 것

    ◦ 접수비 : 없음

  나. 심사

    ◦ 심사방법
- 현장실사를 통한 제품별 심사보고서 작성 후 인증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심사기준

- 인증시점에서 디자인과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 변형여부, 기능성(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현장유지 관리상태 심사

  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4. 12. 15(월)(예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발표

    ◦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서 안내

 

8. 인증서 교부

    ◦ 교부일 : 2014. 12. 22(월)(예정)

    ◦ 인증서 교부와 향후 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인증제품 담당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 

※ 인증마크 사용권한(2년)부여 : 상품홍보물 ·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제품에 대한 지원

    ◦ 선정제품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권장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권장

- 홈페이지(서울시 및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게재 홍보 등

    ◦ 미선정(탈락) 제품 : 『디자인서울클리닉(Design Seoul Clinic)』 무료지원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및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10.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시는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납품)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으로

-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써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11. 기타 공지사항

    개발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반드시 현물로 접수하여야 함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실효

되었으므로 제품홍보 시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2. 문 의 처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시설물디자인팀 (Tel. 2133-2741, Fax. 2133-1066)

    ◦ 온라인시스템 관련 문의 (Tel. 010-2602-6050)

 

 신청서 다운받기

 

2014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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