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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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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02-2133-2560
수정일
2014-09-22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4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통요건

1)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나. 공연분야

1)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공고일 기준)

다. 전시분야

1)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2. 신청기간 : 2014.9.18.(목) ~ 2014.9.29.(월)【09:00~18:00, 일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분도 2014.9.29.(월)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우 100-739)

※ 지정신청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seoul.go.kr의 메인화면 ⇒ 뉴스·소식 ⇒ 공고(고시, 공고)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지정신청서

나.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2133-2560)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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