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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
2133-2541
수정일
2014.04.2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774호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자율적 운영체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4. 22.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 및 마을예술창작소 활동 지원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기간 : 2014. 4. 21 ~ 5. 2까지

 

4.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붙임 1)

② 사업제안서(붙임 2)

③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 3)

④ 실적증명서(붙임 4)

⑤ 가격제안서(붙임 5)

⑥ 투입인력계획(붙임 6)

⑦ 사업비 편성내용 요약서(붙임 7)

⑧ 서약서(붙임 8)

⑨ 법인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5.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 5월 ~ 2015. 2월

○ 사업내용(목표)

- 마을예술창작소 방문을 통한 마을활동 아카이빙(기록)

- 마을 문화예술활동 발표·전시 지원(전시 2회, 공연 3회)

- 공동브랜드 개발 등 통합 홍보 지원

- 기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기능강화 추진사업 지원

○ 추진방법 : 서울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을 통한 협약체결

○ 소요예산 : 41,800천원

 

6.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등 사업관련 제반비용

- 마을예술창작소 아카이빙 제작비, 인쇄비, 인건비

- 전시·공연을 위한 대여, 인건비, 홍보비

- 사업진행에 필요한 회의비, 사무관리비 및 사업진행비 등

 

7. 심사 및 선정

○ 선정 절차

시 홈페이지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체결

4.21~5.2

 

5.1~2

 

5.8

 

5.9~ 5.16

○ 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활동가,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전문가 등 5명 내외

- 문화정책과장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전문가 3

 

○ 심사항목

객관적 심사항목

배점(20)

주관적 심사항목

배점(80)

단체 조직 전문성(인력구성)

10

기획의도

15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10

프로그램 적절성

20

 

 

실현가능성

20

사업지속 가능성

15

 

 

사업비 편성내역 적정성

10

○ 심사방법 :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안단체의 PT 심사

 

8.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5. 1(목) ~ 5. 2(금)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일체 불허)

▪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02-2133-2541)

다.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마. 심사결과 : 2014. 4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 정재엽 02-2133-2541. 끝.

 

공고문(안)(재공고) 붙임서류(마을예술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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