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으로 인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서 생기는 인명사고, 건물 및 자동차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28일(월)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실시합니다.
- 간판이 조립이나 용접으로 건물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돌출형 간판 모서리나 광고물 외장재가 노후되어 파손되지 않았는지, 광고물 배수 및 방수 상태가 부실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은 없는 지 등을 체크한다.
- 간판이 건물에 완벽하게 부착되지 않거나 광고물이 노후·파손된 상태라면 평소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강풍이 불면 파손이 확산되거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난 '12년 태풍 ‘볼라벤’이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파악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952건으로, 전체 강풍피해 중 1/3을 차지했다.
- 이중 88.4%는 간판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흔들리는 경우였고 실제 간판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도 31건(3.3%) 있었다.
- 이번 안전점검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자치구별로 담당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순찰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점검대상 >
- 건물의 4층이상에 설치한 가로형간판(입체형은 제외)
-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세로형간판
- 지상 5m이상의 면적 1㎡ 이상 돌출간판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 높이 4m이상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 등
※ 자치구 별로 점검대상 선정
- 점검 결과 간판의 나사가 풀어져 흔들리는 등 경미한 사항은 나사를 조여주는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 안전도검사 실시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점검 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 및 건물주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점검 매뉴얼’을 새롭게 정리해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http://goodsign.seoul.go.kr) 정보나누기 란에 28일(월)부터 안내한다.
- 매뉴얼에는 9가지 파손 유형별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파손유형 >
- 광고물과 건물의 부착상태, - 지점부 자재상태 및 광고물의 고정상태
- 광고물의 용접 상태, - 광고물의 파손, - 광고물의 프레임의 배수 및 방수 상태
- 광고물에서 배전판 내부까지 전기배선의 노후와 파손 상태
- 광고물 전용 누전 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 조명상태
- 광고물 프레임 도장이나 광고면의 시트, 프린팅의 색상 상태
-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작년 한 해 ▴옥상간판 714개 ▴지주간판 587개 ▴돌출간판 2,410개 등 총 4,864개의 옥외광고물 점검을 완료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해빙기, 풍수해 등을 대비 각 자치구에서는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결과>
총계 |
옥상간판 |
지주간판 |
돌출간판 |
가로형간판 |
현수막지정게시대 |
기타 |
4,864 |
714 |
587 |
2,410 |
779 |
340 |
34 |
- 서울시는 옥외광고물은 사유재산이지만 동시에 도시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공공재로, 선제적 대응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인 만큼 광고주 및 건물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여름철 폭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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