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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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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관료지원사업 내용 공지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02-2133-2554
수정일
2014.04.17
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ㅇ 지원 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4년 11월 30일까지

ㅇ 사업 추진 절차

1.대관료 지원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

2.사전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

(예술위원회)

▶▶

3. 지원여부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 단체)

 

 

 

 

 

4. 공연 진행

(단체)

▶▶

5.지원금 교부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6. 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 단체)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 2014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 (2014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라이센스 뮤지컬 공연

-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는 공연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주식회사(단체의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 단, 사회적기업 인증 단체는 예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3. 지원내용

ㅇ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ㅇ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ㅇ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4. 지원신청기간

사업명

신청 접수기간

선정 발표

양식

대관료 지원사업

수시접수

(사업개시일~11월30일)

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 경 발표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5.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ㅇ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ㅇ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책임심의위원 중 분야별 1∼2명 위원으로 구성

ㅇ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공연작품의 예술성(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6. 지원금 지급 절차

ㅇ 지급절차 : 공연 종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

ㅇ 교부신청 : 수시접수

ㅇ 지급일정 : 월 2회

 

교부신청 접수일

교부금 지급

1차

매월 1일 ~ 15일

당월 30일 이전

2차

매월 16일 ~ 말일

익월 15일 이전

 

7.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NCAS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바랍니다.

 

8. 제출 서류 및 자료

신청 단계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공연장의 대관 요율표)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공연장 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9.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 창작지원부 대관료지원사업 담당 02-760-4830 jmlee@arko.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이전에 따라 4월 25일 이후 별도 문의(tel.061-900-2100, 2200) 요망 *

 

140411-대관료지원사업_온라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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