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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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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