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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북카페』 조성 운영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의
2171-2932
수정일
2013-02-06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 - 1182호

『마을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계획 공고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기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취지에 부합한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주민 또는 단체
  2.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주민(3인이상)
  4. 제안기간 : 2012. 8.17 ~ (연중 상시제안)

    ※ 2012. 9.17까지 접수분에 한해 금회 심사시 심사하고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차기 심사시 심사

  5.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6.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압축하여 E-mail 제출

    ① 사업제안서(붙임 1)

    ②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소개서(붙임 2)

    ③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연대 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④ 사업계획서(붙임 3)

  7.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T.6361-3043 전동수, E-mail : dsoojeong@seoul.go.kr)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 후에는 동 센터에 접수

  8. 사업설명회 개최
    • 2012. 8.24(금) 14:00, 한국프레스센터 3층 서울글로벌센터
  9. 지원내용 : 1개소당 최대 100,000,000원 지원
    • 리모델링비 : 기존시설 리모델링비(신축비용 제외)
      • 개소당 최대 50,000,000원 지원
    • 운영비(도서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인건비 등)
      • 개소당 최대 50,000,000원 지원

        ※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추진 : 매칭이 안될시 지원불가
        ⇒ 해당 자치구와 매칭금액 등 사전협의 후 구비서류 제출

    • 리모델링비의 경우 시비 50% : 구비 50% 매칭
    • 운영비의 경우 매칭비율 없음

      ex) 리모델링비가 총 100,000,000원이 소요될 경우 자치구가 50,000,000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시비 50,000,000원 지원

  10.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1. 지원기간 : 1년(2012년 시비 지원시 2013년부터는 지원금이 없음)
  12. 지원대상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세부배점표 붙임 4)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재원확보, 주민참여 등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등
  13. 심사결과 발표 : 2012. 9 ~10월중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자치구 통보
  1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보조금지급 조례, 재무회계 규칙,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이형복(T 2171-2932, H.P 010-2303-6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붙임 2.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붙임 3. 마을북카페 사업제안서

붙임 4. 세부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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