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 불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함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 > 접수 > 심의(현장방문) > 등록 > 등록증 발급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한옥체험업이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
[ 한옥체험업 지정절차 ]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 > 접수 > 심의(현장방문) > 지정 > 지정증 발급
※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서울시 지원 제도 안내 ]
- 호스트 대상 각종 지원사항 공지,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통합 게이트사이트
- 개별 숙소 소개, 테마별 숙소 소개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 서울시 지원사항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정보는 stay.visitseoul.ne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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