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

담당부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의
2133-2820
수정일
2019.02.20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될 것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 불가

  •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갖출 것 등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함

  1. 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2. 지정된 신청인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 > 접수 > 심의(현장방문) > 등록 > 등록증 발급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한옥체험업이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 한옥체험업 지정기준 ]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한옥체험업 지정절차 ]

  1. '한옥체험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1. 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한옥체험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2. 지정된 신청인에게는 지정증이 발급됩니다.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

         신청 > 접수 > 심의(현장방문) > 지정 > 지정증 발급

        ※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서울시 지원 제도 안내 ]

  1. 운영자 대상

       - 호스트 대상 각종 지원사항 공지,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통합 게이트사이트

       - 개별 숙소 소개, 테마별 숙소 소개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 운영물품 및 분기별 서울관광 홍보물 지원
  • 운영자 전문교육 (월 3회/연 12회) 진행
  1. 운영 희망자 대상
  • 상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연 2회)
  • 아카데미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연 9회/현장답사 2회 포함)

    ※ 서울시 지원사항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정보는 stay.visitseoul.ne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