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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광상품인증제 사업개요 안내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문의
02-2133-2820
수정일
2013-04-05
 

1. 사 업 명 :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인증제 운영

2. 사업목적 : 저가 단체관광상품 근절 및 고품격관광상품 개발 유도

3. 사업기간 : 2013. 3 ~ 2014. 2

4. 인증대상 : 우수관광상품 및 특별관광상품(크루즈, 전세기, 특별테마)

5. 신청요건(상품 구성조건)

 

구분

분야

신 청 기 준

우수상품

숙박

▫ 서울소재 일급호텔 숙박(2박 이상)

- 서울시‧KTO 인증 대체 숙박시설(한옥스테이, 이노스텔, 템플스테이, 굿스테이 등) 이용 인정

- 관광성수기(4~10월) 기간 경기,인천 소재 관광1급 이상 숙박(2박) 인정

식사

∘ 일정 중 최소 1일에 한하여 2회(중/석식) 합계 2만원/1인 이상 충족

- 1회 최소 7천원/1인 이상(서울소재 식당 이용기준)

체험

∘ 서울문화체험 3개소 기준 입장(체험)료 합계 최소 3만원/인 이상

- 1개소 입장료 최소 5,000원/인 이상 시 인정

- 최소 2개소 이상, 최대 3개소 체험비 3만원 이상 시 인정

가이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안내

- 동남아권(태국/베트남/말레이·인니) 지역은 예외 인정

서울일정

∘ 전 일정 중 서울 전일관광(1일 10시~18시) 2일 이상 포함

특별상품

크루즈

∘ ‘13년 중 인천항 입국 크루즈상품(인바운드)

전세기

∘ 신규목적지 취항, 기 취항지 활성화, 지방공항 연계상품 등

특별테마

∘ 공정여행, 녹색관광 등 건전관광 유도상품

 

6. 지원사항(인센티브)

 

우수관광상품

특별상품/

예비우수상품

○ 우수관광상품 인증서 수여(별첨4) 및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인증 유효기간 2년)

○유관기관 협약(‘13년 4월 중)을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 지원, 대형단체 특별지원 등

○ 인바운드사 문화체험비(2만원/1인)

골든인센티브(인·아웃바운드 공통/500명이상 300만원

1,000명이상 600만원)

○ 주요국가 해외여행사 방문 판매상품 판촉활동 및

현지 미디어 활용 우수관광상품 공동광고 지원 등

○ 특별상품

- 문화체험비 필요시

1만원/1인한도내

지원

○ 예비우수상품

- 문화체험비

1만원/1인 지원

 

※특별상품 : 우수관광상품 신청기준에 일부항목이 미흡하더라도 관광객 유치확대 및 서울관광 품질개선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상품인 경우 별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함

※예비우수상품 : 신청요건을 갖추었으나 우수관광상품 선정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상품

7. 제출서류

○ 우수관광상품인증제 신청서 1부, 아웃바운드사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우수관광상품인증 서약서 1부, 상품설명서 1부(첨부서류 : 최종

일정표, 숙박확인서, 식사영수증, 관광지영수증, 동행가이드 자격증, 신규상품

의 경우 상품출시 증빙자료(현지광고, 판촉물 등) 등)

※제출서류는 서울관광마케팅(주)홈페이지(www.seoulwelcome.com)에서 다운받아 사용

 

8.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3.4.4~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팩스・e-mail 접수

○ 접 수 처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관광마케팅팀)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9(연건동) 8・9층

9.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10. 선정상품 공지

○ 여행사별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공지

11. 인증제 신청관련 상담 및 접수문의

○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팀(☎ 02-378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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