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요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소회의실
- 참 석 : 6명
- 기획분과 4명, 학술정보분과 1명, 홍보분과 1명
- 안 건
- 일본 카사이 아키라 중의원 초청 설명회 방문 사후정리
- 문화재 찾기 다큐멘터리 제작, 시민교육 추진방법 및 일정토의
주요발언 내용
<‘일본 카사이 아키라 중의원 초청 설명회 참석’ 관련>
- 지난 4.23일, 일본 카사이 아키라 중의원 설명회 참석결과 설명
- 일본 도쿄박물관이 조선 제왕의 투구를 소장하고 있다고 인정했음.
- 일본 4대 박물관 우리문화재 소장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졌음.
- 「조선왕실위궤」환수이후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해답마련
- 일본 됴쿄박물관에서 제시한 자료 수령여부
- 일본은 파일로 바로 주는 문화가 아니라서 서면으로 받았음
- 관련자료는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한자도 병기해야하는 등 기본적인 규칙이 있으므로 학술분과에서 검토 및 번역 필요
-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국외문화재환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도쿄 박물관에서 받은 자료는 두 기관에 동시에 제출하고자 함
<‘해외 문화재 찾기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 해외문화재 찾기 다큐멘터리 제작은 금년 11월말에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제작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시민교육 및 일정’ 관련>
- 문화재 찾기 시민교육 추진방법에 대한 토의
- 시민교육으로 여름방학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계획 중임
- 아카데미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관을 준비하고 있음
- 방학기간동안 집중교육을 하여 독후감 대회를 개최, 상장 및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
- 우수 수료 학생들에게는 해외 탐의 기회까지 줄 생각이며 서울시 예산으로 해결이 어려워 기업의 협찬을 받아 운영할 계획임.
- 이번에 일본 방문기간 중에 1920년대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파 산대놀이 탈’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시민교육을 위해 잠시 대여 받아 올 수도 있음
- ‘송파 산대놀이 탈’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문화재 찾기 시민교육 추진일정 등에 대한 토의
- 시민교육 횟수를 15회 정도 자치구 문화회관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현재 많이 늦어지고 있으며 늦어도 7월말부터는 실시하여야 함
- 문화재 찾기 시민교육을 위한 지원 및 운영업체 선정 토의
- 행사실비 예산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 위원회의 해외문화재찾기 다큐멘터리제작 및 시민교육, 백서발간 등을 하기 위한 예산임
-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의 해외 문화재 환수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위원회에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기 바람
- 행사실비 예산으로 2억원의 집행을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민위원회 문화재 환수활동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위원’께서 시행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음
심의 결과
- 일본 카사이 아키라 중의원 설명회 참석관련
- 일본 도쿄박물관이 조선 제와투구를 소장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일본 4대 국립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의 규모가 밝혀졌음
- 이번에 확인한 일본 박물관에 있는 우리문화재 환수는 법률적 검토 등 많은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환수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다음회의 때 환수방법 등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토의하기로 함
- 문화재 찾기 시민교육 추진방법 및 일정토의
- 서울시와 협조하여 늦어도 7월말부터는 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 시민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 독후감대회 진행, 상장 및 수료증 발급, 기업과 연계하여 우수 수료자 해외탐방 실시
- 다큐멘터리 제작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행업체 선정 토의
- 세부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늦어도 시민교육 등 업무가 7월중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대행업체를 선정
-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의 해외 문화재 환수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선정위해 시민위원회에서 직접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는 방안마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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