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MICE산업은>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 국가(도시) 이미지 개선효과 등
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 다국적 기업 등 대기업 주최 기업회의(Meeting), 보험업▪판매업 등 성과가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교육과 함께 관광을 시키는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협회․학회 주최 국제회의
(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총칭하는 산업
- 주로 외국인들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거 참여하는 국제행사.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수익창출 효과 ‘11년 기준 MICE 참가자 1인당 소비지출액은 평균 3,088달러
- 싱가폴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
서울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MICE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MICE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지원제도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국제회의 |
- 유치(최대 6천만원)/홍보(4천만원)/개최(1억원) 단계별 지원 ․홍보물 제작, 기념품, 만찬․공연, 컨벤션 시설 임대료 등 |
최대 2억원 |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
-기념품, 만찬▪공연,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등 |
최대 2천만원 |
[유치, 홍보, 개최 3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 실시]
- 국내 학회나 협회에서 서울로 국제회의를 유치, 홍보 및 개최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2억원을 지원
- 유치초기 단계부터 행사개최까지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문 및 전문 컨설팅 / 유치제안서 작성
/ 국제 기구 실사단 방한지원 / 유치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1:1 유치클리닉을 통한 발표 지원
/ 해외현지 공동유치 활동 등)
- 지원 대상 : 외국인 참가자가 최소 50명 이상인 국제회의
- 지원 금액 선정 : 회의규모 및 기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
[해외인센티브관광 유치지원 실시]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센티브 관광에 대한 유치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센티브 관광은>
- 기업의 성과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관광
※ ‘11년 중국의 건강용품 판매회사인 바오젠사의 1만1천명 규모의 인센티브관광단이 제주도와 서울을
방문하여 직접 소비지출효과 286억원, 생산유발효과 516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 지원 대상 :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또는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에서 연속 2박이상 숙박 하면서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기업 또는 여행사
(PCO, 이벤트 기획사, DMC 포함)
- 지원 금액 선정 : 외국인 참가자수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신청 :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컨벤션 뷰로(☎3788-0849, 3788-0824)에서 담당
: 지원이 필요한 시점의 2개월 전에 온라인 신청
(http://www.miceseoul.co.krwww.miceseoul.co.kr)
서울시는 MICE 민관협력체인 서울MICE얼라이언스와 역할분담을 통해 MICE 서울 유치를 위해
적극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 MICE얼라이언스는 컨벤션센터(코엑스 등), 호텔, 국제회의기획자, 여행사 등 MICE 업계
9개 분야 113개사가 가입된 협의체로, 해외 MICE 전문박람회 공동참가, 국제기구 서울 현장
답사 지원, 미디어 초청 팸투어 공동진행 등 MICE 유치를 위해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서정협 관광정책관은 “MICE 산업은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산업으로, 서울시에서 금년 상반기 중 MICE 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