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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안내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02-2133-2560
수정일
2015-05-20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 근거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청서류 및 목록 순서(※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를 기재

-단체의 소재지란에는 주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2)단체소개서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3)정관 및 회칙(단체의 기본규범)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작성

-단체의 목적 및 사업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이 회원에게 배분되는 것은 불가

-특정 종교나 정당관련 사업은 불가.

4)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1부.

-총회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므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회원이 100명이상이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회원들의 총회는 총회로 인정할 수 없음.

5)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1부

6)전년도 결산서 1부.

7)회원명부 1부.

-회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 까지 작성하고 ~외 ○○명으로 작성

-회원은 항시10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함)

8)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9)대표자의 이력서 1부.

10)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자료 1부.

 

※제출서류 중 정관, 총회회의록은 간인 후 제출

※원본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다운로드] 비영리민간단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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