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안내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02-2133-2560
수정일
2015.05.20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 근거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청서류 및 목록 순서(※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를 기재

-단체의 소재지란에는 주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2)단체소개서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3)정관 및 회칙(단체의 기본규범)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작성

-단체의 목적 및 사업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이 회원에게 배분되는 것은 불가

-특정 종교나 정당관련 사업은 불가.

4)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1부.

-총회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므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회원이 100명이상이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회원들의 총회는 총회로 인정할 수 없음.

5)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1부

6)전년도 결산서 1부.

7)회원명부 1부.

-회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 까지 작성하고 ~외 ○○명으로 작성

-회원은 항시10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함)

8)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

-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9)대표자의 이력서 1부.

10)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자료 1부.

 

※제출서류 중 정관, 총회회의록은 간인 후 제출

※원본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다운로드] 비영리민간단체신청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