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안내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2133-2560
수정일
2015.05.20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안내

⊙ 근거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과한법률, 시행령
③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설립절차

①발기인 구성⇒ ②창립총회 개최⇒ ③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다운로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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