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안내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의
2133-2560
수정일
2015-05-20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안내

⊙ 근거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과한법률, 시행령
③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설립절차

①발기인 구성⇒ ②창립총회 개최⇒ ③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다운로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양식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