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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으로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의
2133-2565
수정일
2013-03-05

 서울시, 문화이용권으로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서울시는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서울시 거주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또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권기금과 시비를 재원으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도서‧음반 등 구입이 가능한 5만원 상당의 문화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사업과 어르신‧장애인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획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은 대상자를 공연장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모셔오는 서비스’, 공연팀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에는 6,756백만원의 예산으로 약 13만 가구(21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카드는 가구별로 94,584매가 발급되어 170,251명(94,584매(발급매수)×1.8(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이 혜택을 볼 예정이며, 기획사업은 약 40,000명(가구)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문화바우처’에서 ‘문화이용권’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된다. 바우처(Voucher) 용어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아, 문화이용권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되 문화바우처를 병기할 예정이다.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카드(이하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를 대상으로 가구당 1매(연간 5만원)가 발급되며, 가구내 만10세~19세의 청소년이 있는 경우 최대 6매까지 개인별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도 본인 동의 후 각 시설장을 통해 개인별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신규발급은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를 통해 가입, 신청하거나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카드 발급자는 ARS나 홈페이지 등록,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통해 5만원을 재충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카드 신규발급 및 재충전 일정은 방법에 따라 다르다. 동주민센터 방문과 ARS(1544-7500)를 통한 재충전은 3월 4일, 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재충전은 3월 11일, 2013년 문화카드 신규발급 및 재발급은 3월 18일 개시한다.

문화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연극·뮤지컬‧전시 등 각종 관람권 및 도서‧음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영화는 전국 CGV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작품을 티켓 1매당 2,500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을 활용하면, 월 2회(1회 3매) 공연 및 전시 관람권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50~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문화카드 신규발급 및 재충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cvoucher.kr)와 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3290-7148~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은 3월까지 프로그램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국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많은 분들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 문화사각 지대가 해소되어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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