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 세부 절차 안내
- 장소사용 대상 행사
-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
- 공익 증진 및 교육 등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행사
- 국제 규모의 행사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단, 소음 ․ 환경오염, 기업 및 단체의 광고, 홍보, 판매, 기부금 모집, 정치, 종교 행사 등은 불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행사일 기준 100일 전부터 ~ 최소 10일 전까지 신청
- 신청부서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 제출서류 : 장소사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각 1부
다운로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 양식
- 제출방법 : 행사계획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방문, 팩스(FAX) 제출
- 신청절차
- 절차 : 행사계획서 접수 → 관련부서 검토 →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 승인
- 승인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행사계획서 제출 후 종합 검토하여 승인
※ 단, 행사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장소사용 승인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됨
- 요금 : 장소사용료, 하천 점용료, 시설물 복구예치금, 청소 이행 예치금 등
※ 규정에 따라 청소, 시설물 훼손 확인 후 시설물복구예치금, 청소이행예치금 반환
- 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장소사용료 및 주차료 감면, 100명 미만 행사는 장소사용료 감면,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 기타문의
- 전화/팩스(FAX)/전자우편 : 02)3780-0784 / 02)3780-0803 / exitwind@seoul.go.kr
- 주소 : 우)133-10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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