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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물 제723호「삼국사기」’국보 승격 추진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문의
2133-2632
수정일
2016-10-31

서울시, 보물 제723삼국사기국보 승격 추진

 

□ 서울시는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신청하고 , ▴과거 시험의 참고서였던「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을 보물 신청하고 ▴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을 국가문화재로 신청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초사료「삼국사기」>

 

□「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에 김부식(1074~1151)이 만든 정사(正史)로서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에 대해 기전체의 형식으로 찬진한 것으로, 모두 5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고대사 연구의 또 다른 기초사료인「삼국유사」는 이미 국보로 승격 지정된 반면에,「삼국사기」의 국가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보물’로만 지정되어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정

세부 내용

보물 제525호

정덕본, 옥산본, 50권 9책, 목판본

보물 제722호

고려본, 권44~50 1책, 목판본

보물 제723호

정덕본, 임신본, 50권 9책, 목판본

 

□ 보물 723호「삼국사기」는 완질본으로서 동일한 타 판본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국보로서 승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화재이다.

 

<국내 유일 고려‘서적원’출간 서적「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 중국 원나라때 유정(劉貞)이 편찬한 「삼장문선」은 과거시험의 답안을 모아놓은 것으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삼장문선」중에서 대책(對策)을 모아놓은 권5~6에 해당된다. 권5~6에는 1314년에서 1315년까지의 출제가 들어있으며, 134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한다.

□ 금번 보물 신청 문화재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서로 다른 두 종의 판본 각 2책으로서, 고려시대의 구분과 조선시대의 신본으로 구분된다. 특히 고려시대의 구본은 책의 성격으로 보아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적원 출간 서적임이 분명해 큰 의의가 있다.

 

□ 또한, 동일한 권차의(권5~6)의 두 종류(구본, 신본)의 고판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하는 것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 대연의「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대연(大淵)이 주도하여 완성한 사경의 하나이다. 사성기록에 완성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경의 뒷부분에 “나옹화상시중”(懶翁和尙示衆, 나옹화상이 대중에게 보이심)”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옹(1320~1376)의 말년 또는 그 이후, 곧 여말선초인 14∼15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경의 구조를 보면, 사경의 앞뒤표지에는 세로로 세 개의 연화문양이 있고, 앞표지의 가운데에는 위패모양의 세로로 긴 방형 안에 개법장진언과「범망경보살계품」이라는 제명이 쓰여져 있다. 표지를 펼치면 금니로 그려진 변상도가 있는데, 정면향의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세 여래가 묘사되어 있고, 위로 광명이 뻗어 나가고 있는 세 여래의 사이에는 성중(聖衆)들이 합장 배례하고 있다. 변상도 다음에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계율들과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이 사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대연이 자신이 느낀 바를 내용 순서대로 계경(戒經), 시중(示衆), 발원(發願), 축상(祝上) 등의 제명(題名)으로 술회한 칠언시로 나타낸 점이 특이하다.

 

□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국가문화재 신청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더 드높이고자 하며, 나아가 서울시의 문화재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정 절차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

→시)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유사사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문화재 지정신청

(시→문화재청)

※현 단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계획 공고

(관보에 30일 이상)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지정 고시

(관보)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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