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영어주소 표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찾기” 사이트 (https://www.juso.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표기명은 해당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새도로명 정책에 의해 예전 지번주소는 새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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