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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디자인표준계약서』 시행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앞장

담당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의
2133-2712
수정일
2014-09-11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은 디자인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부터『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산업통상지원부에서 고시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렉티브디자인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3.6.13일(목)자로 고시한 총 3개 분야, 4종(제품(일반형, 성과보수형)·시각·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에 대한 계약서이며, 불명확했던 디자인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의의가 있어, 디자인용역 거래 시의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용어에서부터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하는 ‘갑’과 ‘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도하고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실시한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148개 디자인전문회사 중 67%가 불공정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디자인 거래 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침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재단의『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시행으로 공정거래 계약관행이 확립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이 장려되어 디자인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단에서 앞장 서『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를 시행함으로써, 디자인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용역분야 확대 계획에 따라 적용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재)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소 엄아영

Tel. 02-2096-0105 / E-mail. kanndero@seouldesign.or.kr

첨부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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