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근절 안내
  • 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 담당자
    관리자
  • 문의처
    0221337369
  • 작성일
    2024-02-14 14:02:31
  • 조회수
    447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사업 참여 정지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의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자녀(또는 배우자)가 사용

 - 장애인 자녀의 어린이용ㆍ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성인 부모가 사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교통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교통비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참여사업 종료 후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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