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이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사용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주요유형

장애인 본인의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자녀(또는 배우자)가 사용
  • 장애인 자녀의 어린이용ㆍ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성인 부모가 사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교통비 유사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교통비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참여사업 종료 후 신청가능)
  •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조치사항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시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신청인(본인)은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기간의 지원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

부정수급은 1년간, 중복참여는 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1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분실ㆍ도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라도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이용하면 부정 사용입니다.

  3. 3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 할인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미등록시 일반요금 적용)

  4. 4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 통합복지카드(체크)는 비정상 발급이므로 청소년 우대용 교통카드로 재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청소년 통합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