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사용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시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신청인(본인)은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기간의 지원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1년간, 중복참여는 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장애인 교통카드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분실ㆍ도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라도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이용하면 부정 사용입니다.
만 14세~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체크)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사용합니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반드시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