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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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광급행철도(GTX)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1인승 |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카드로 카드태그 후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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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 버스기사에게 인원수 말한 후 카드 태그하고 탑승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은 매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미지급 금액을 당월 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환승이용 교통수단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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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지하철 | 서울 마을버스 | 서울 시내버스 | 경기 광역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2 | 서울 마을버스 | 지하철 | 경기 광역버스 | 경기 시내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3 | 경기 시내버스 | 지하철 | 서울 광역버스 | 경기 마을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4 | 인천 마을버스 | 인천 시내버스 | 인천 마을버스 | 서울 시내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5 | 인천 시내버스 | 인천 마을버스 | 경기 시내버스 | 경기 마을버스 | 미지원 ※서울버스 연계 미이용 |
※ 서울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교통카드 미태그 등의 사유로 서울버스 이용내역과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이 환승 연계되지 않은 경우 버스요금 지원 불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더보기
서울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노선정보는 지자체별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