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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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 사전신청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 2023.7.17.(월) | 2023.7.18.(화) | 2023.7.19.(수) | 2023.7.20.(목) | 2023.7.21.(금) | 2023.7.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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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전체 |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1인승 |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완료한 카드로 카드태그 후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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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 버스기사에게 인원수 말한 후 카드 태그하고 탑승 |
신청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탑승시 사용한 이용내역만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1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의 경우 다인승 이용 (버스기사에게 탑승 인원 수를 미리 말한 후 카드 태그)하여야 동반 보호자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 이상 승차시에도 동반 보호자 요금은 1인까지만 지원됩니다.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만 이용한 경우 및 또는 서울버스 이용 내역과 환승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불능 등의 사유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하며, 계좌 변경은 매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미지급 금액을 당월 지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환승이용 교통수단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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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지하철 | 서울 마을버스 | 서울 시내버스 | 경기 광역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2 | 서울 마을버스 | 지하철 | 경기 광역버스 | 경기 시내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3 | 경기 시내버스 | 지하철 | 서울 광역버스 | 경기 마을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4 | 인천 마을버스 | 인천 시내버스 | 인천 마을버스 | 서울 시내버스 | 버스요금 지원 |
예시5 | 인천 시내버스 | 인천 마을버스 | 경기 시내버스 | 경기 마을버스 | 미지원 ※서울버스 연계 미이용 |
※ 서울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교통카드 미태그 등의 사유로 서울버스 이용내역과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이용내역이 환승 연계되지 않은 경우 버스요금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