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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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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Wed, 08 Apr 2026 05:06:16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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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을 알려드립니다.</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1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15#respond</comments>
		<pubDate>2013-03-31 11:01:06</pubDate>
		<upDate>2013-03-29 16:14:40</upDate>
		<dc:creator><![CDATA[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녹색건축물]]></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16415</guid>
				<description><![CDATA[2013.4.1.부터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시행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친환경 에너지 설계 기준 보완해, 새는 에너지 막는다</h5>
<ul>
	<li>&#39;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39; 6번째 개정판, <strong>오는 4월 1일(월)부터 적용</strong></li>
	<li>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단위면적당 기준 5%이상 강화</li>
	<li>외벽&middot;지붕&middot;바닥 등 단열성능 법적기준보다 약22~45% 강화해 의무 적용</li>
	<li>올해 &#39;09년 대비 40%, &#39;16년 60%, &#39;23년 100% 감축 목표로 단계적 추진</li>
	<li>취득세(5~15%)&middot;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li>
	<li>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천위한 기술용역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li>
	<li>우면지구 아파트 등 총 351개 건물 적용,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li></ul>
<p>&nbsp;</p>
<p>서울시가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높이고,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총량은 보다 아끼는 방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우리도 모르게 새는 건물 에너지를 사전에 촘촘히 막는다는 계획이다.</p>
<p>&nbsp;</p>
<p>서울시는 ▴건축물 연간에너지소비총량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단열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39;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39;을 보완해 오는 4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
<p>&nbsp;</p>
<ul>
	<li>서울시는 &lsquo;07년 8월「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5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6번째 개정이다.</li></ul>
<p>&nbsp;</p>
<p>특히 서울시는 2016년 패시브 하우스,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목표로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nbsp;</p>
<ul>
	<li>패시브 하우스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해 난방에너지를 90%이상(전체에너지의 60%절감) 절감하는 하우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i></ul>
<p>&nbsp;</p>
<p>올해는 &#39;09년 대비 40% 감축, &#39;14년엔 50%, &#39;16년 60%, &#39;23년 100% 감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p>
<p>&nbsp;</p>
<h5><u>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단위면적당 기준 5%이상 강화</u></h5>
<p>먼저,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기준도 5%이상 강화했다.</p>
<p>&nbsp;</p>
<p>기존엔 연면적 1만㎡이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및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지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설정해야 한다.</p>
<p>&nbsp;</p>
<p>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에너지소비총량을 기준이하로 설정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200kWh/㎡&middot;y이하&rarr;190kWh/㎡&middot;y미만, 일반건축물은 300kWh/㎡&middot;y이하&rarr;280kWh/㎡&middot;y미만으로 설계하도록 했다.</p>
<p>&nbsp;</p>
<p>&nbsp;</p>
<table style="width: 80%">
	<thead>
		<tr>
			<th scope="row"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구 분</p></th>
			<th scope="col"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2012년</p></th>
			<th scope="col"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2013년</p></th></tr></thead>
	<tbody>
		<tr>
			<th scope="row"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공동주택</p></th>
			<td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200kWh/㎡&middot;y이하</p></td>
			<td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190kWh/㎡&middot;y미만</p></td></tr>
		<tr>
			<th scope="row"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업무시설</p></th>
			<td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300kWh/㎡&middot;y이하</p></td>
			<td style="width: 168px; height: 34px">
				<p>280kWh/㎡&middot;y미만</p></td></tr></tbody></table>
<p>&nbsp;</p>
<p>&nbsp;이때, 건축물 연간에너지소비총량 예측은 서울시에서 개발해 무료 보급한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p>
<p>&nbsp;</p>
<ul>
	<li>BESS프로그램은 건물 신축 계획 단계에서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이다.</li></ul>
<p>&nbsp;</p>
<h5><u>외벽&middot;지붕&middot;바닥 등 단열성능 법적기준보다 약22~45% 강화해 의무 적용</u></h5>
<p>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법적기준보다 약 22%~45%까지 강화했다.</p>
<p>&nbsp;</p>
<p>예컨대 지붕의 경우 법적기준이 0.18W/㎡․K 미만이라면 서울시는 0.14W/㎡․K 미만을 적용하고, 바닥은 0.29W/㎡․K 미만이 법적기준인데 반해 시는 0.20W/㎡․K 미만을 적용하는 식이다.</p>
<p>&nbsp;</p>
<p>또, 창 면적 비율은 주거용일 경우 벽면율의 50%이상, 비주거용일 경우 벽면율의 40%이상으로 제한하고,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도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1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p>
<p>&nbsp;</p>
<h5><u>취득세(5~15%)&middot;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u></h5>
<p>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p>
<p>&nbsp;</p>
<p>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하는 등 신축건축물이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p>
<p>&nbsp;</p>
<h5><u>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천위한 기술용역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u></h5>
<p>서울시는 현재 적용대상인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p>
<p>&nbsp;</p>
<p>서울시는 기술용역을 기초로 2023년 제로에너지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목표 등 건축물 에너지기준 등을 재정립해 구체적,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p>
<p>&nbsp;</p>
<h5><u>우면지구 아파트 등 총 351개 건물 적용,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u></h5>
<p>한편,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우면지구 아파트 등 &lsquo;07년부터 &lsquo;12년 12월까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총 351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97만7,594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만9,756Toe 에너지 절감량이다.</p>
<p>&nbsp;</p>
<ul>
	<li>소나무 360그루/Tco₂식재효과(국립산림과학원)<br />
		<strong>360&times;97만7,594=3억5,193만3,840 그루</strong></li></ul>
<p>&nbsp;</p>
<p>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ldquo;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rdquo;며 &ldquo;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rdquo;고 말했다.</p>
<p>&nbsp;</p>
<h5>[붙 임]</h5>
<p>1. 보도자료 :&nbs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3/51553bb32a52e3.37083139.hwp">(<span style="color: #800080"><strong>한글파일</strong></span>)</a>&nbsp;,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3/51553b9d7c3572.88259577.pdf"><span style="color: #800080"><strong>PDF파일</strong></span>)</a></p>
<p>2. <strong><a href="//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047" target="_blank">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상세보기</a>&nbsp;</strong></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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