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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희귀난치성질환자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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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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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2-10 05:30:27</pubDate>
		<upDate>2026-04-24 15:33:27</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 건강관리과 ]]></dc:creator>
				<category><![CDATA[의료비 지원]]></category>
		<category><![CDATA[희귀난치성질환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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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1. 사업목적</h5><p class="pno">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p><p>&nbsp;</p><h5>2. 지원대상 의료비</h5><ul><li><strong>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br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strong></li></ul><p><strong>1)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strong></p><ul><li>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 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li><li>간병비 : 월 30만원</li><li>특수식이 구입비 </li></ul><p><strong>2) 소득재산 기준 특례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strong></p><p><strong>○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strong></p><ul><li>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li><li>특수식이 구입비 </li></ul><p><strong>3)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strong></p><ul><li>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ul><li>① 간병비 : 월 30만원(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중 별도 의학적 기준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li><li>② 특수식이 구입비</li></ul></li></ul><p>&nbsp;</p><h5>3.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h5><p><strong>1) 건강보험가입자</strong></p><ul><li>-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li></ul><p><strong>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strong></p><ul><li>관할부서에서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li><li>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함<br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li></ul><p>&nbsp;</p><h5>3.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h5><ol><li><strong>외국 국적자</strong></li><li><strong>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strong></li><li><strong>타 사업 지원</strong><ul><li>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li><li>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li><li>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li></ul></li><li><strong>지원 가능 외국인</strong><ul><li>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li><li>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li><li>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li><li>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br />※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li><li>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li></ul></li></ol><h5> </h5><h5>4. 소득,재산 기준</h5><ul><li>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되어 있음</li><li>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미만, 재산기준은 2022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li><li>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 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li></ul><h5> </h5><h5>5. 지원여부 결정 절차</h5><ul><li>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li><li>②-1,2 보건소에서 공단에 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li><li>③-1,2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li><li>④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br />※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li></ul><p>&nbsp;</p><h5>자료</h5><ul><li>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관련 정보 사이트<br />헬프라인 <a href="//helpline.kdc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열림" rel="noopener">https://helpline.kdca</a><a href="http://helpline.kdca.go.kr"><u>.go.kr</u></a></li></ul><h5>문의</h5><ul><li>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li><li>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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