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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파견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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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480여 장애아 가정에 연 600시간 ‘돌보미’ 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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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6-12 15:31:15</pubDate>
		<upDate>2019-06-13 15:16:30</upDate>
		<dc:creator><![CDATA[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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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장애인복지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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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년 600시간(월 100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하며 ‘장애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strong>481가정/년 600시간(월 100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하며</strong> ‘장애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하고 있다.</p><p>&nbsp;</p><p>□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p><p>&nbsp;</p><p>□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운용 폭을 넓히며 서비스 질을 높였다.</p><p style="margin-left: 20px;">○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가 장애아 가정을 방문하며 이를 통해 가족 관계 회복은 물론,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캠프 등의 교육·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돌봄 가족의 심신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p><p>&nbsp;</p><p>□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 문의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08호 (☏ 468-4889)</p><p>&nbsp;</p><p>□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는 당사자는 물론 돌봄 가족이 겪는 심신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라며 “사업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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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4년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실시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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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2-14 11:09:3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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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출산육아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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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파견 대체교사 부족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후 인건비(5만원/일)를 지원합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휴가 쓰기 힘들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교육 받아야 했던 근무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2/52fdbbc9d612e7.8760236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strong>481가정/년 600시간(월 100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하며</strong> ‘장애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하고 있다.</p><p>&nbsp;</p><p>□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p><p>&nbsp;</p><p>□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운용 폭을 넓히며 서비스 질을 높였다.</p><p style="margin-left: 20px;">○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가 장애아 가정을 방문하며 이를 통해 가족 관계 회복은 물론,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캠프 등의 교육·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돌봄 가족의 심신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p><p>&nbsp;</p><p>□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 문의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08호 (☏ 468-4889)</p><p>&nbsp;</p><p>□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는 당사자는 물론 돌봄 가족이 겪는 심신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라며 “사업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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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마형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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