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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통장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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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R코드 스캔하세요!` 서울시가 통장 3종 세트를 소개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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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11-09 15:08:45</pubDate>
		<upDate>2020-11-09 15:08:45</upDate>
		<dc:creator><![CDATA[ 복지기획관 - 자활지원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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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하여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이번 리플릿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30만 장이 제작되어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집중 배포된다.</p><p class="indent20 mt">□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관련 정보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p><p class="indent20 ml">⇒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마지막인 11월(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2(월)∼17(화)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2(월)∼18(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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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저축액의 2배까지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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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3-28 08:32:1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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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희망복지지원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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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역사회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꿈나래]]></category>
		<category><![CDATA[저소득]]></category>
		<category><![CDATA[통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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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꿈나래통장’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 80% 이하로 지원기준 완화
 - 월 3·5·7·10만원 → 월5·7·10·12만원으로 저축액 최대 12만원으로 상향
 - 올해 5백명 모집…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 지원
 - 3년 또는 5년 저축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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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하여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이번 리플릿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30만 장이 제작되어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집중 배포된다.</p><p class="indent20 mt">□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관련 정보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p><p class="indent20 ml">⇒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마지막인 11월(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2(월)∼17(화)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2(월)∼18(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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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모집기간 연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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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3-28 14:17:10</pubDate>
		<upDate>2016-04-14 15:06:18</upDate>
		<dc:creator><![CDATA[복지건강실 - 희망복지지원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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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서울시 통장]]></category>
		<category><![CDATA[통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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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3월 25일부터 4월14일까지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하여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이번 리플릿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30만 장이 제작되어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집중 배포된다.</p><p class="indent20 mt">□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관련 정보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p><p class="indent20 ml">⇒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마지막인 11월(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2(월)∼17(화)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2(월)∼18(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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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3년 후 적립금 2배&#039;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신청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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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0-15 18:09:35</pubDate>
		<upDate>2013-10-16 15:35:10</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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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2013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1,000가구 모집, 오는 31일(목)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제출양식 교부 및 신청 접수, 저소득 가구 자립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실시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하여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특히 이번 리플릿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용이한 크기로 30만 장이 제작되어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에 집중 배포된다.</p><p class="indent20 mt">□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관련 정보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p><p class="indent20 mt">□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p><p class="indent20 ml">⇒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올해 마지막인 11월(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2(월)∼17(화)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2(월)∼18(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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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선동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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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복지건강실 - 희망복지지원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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