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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지역안전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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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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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5 서울시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계획 공고(기간연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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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0577#respond</comments>
		<pubDate>2015-05-15 11:02:57</pubDate>
		<upDate>2018-11-08 18:02:19</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전마을]]></category>
		<category><![CDATA[여성폭력]]></category>
		<category><![CDATA[지역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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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여성, 아동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안전 프로그램 운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 공고 제 2015-964호</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시 지역안전 프로그램’지원계획 공고</strong></p>
<p>&nbsp;</p>
<p>서울시에서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
<p>&nbsp;</p>
<p>2015년 5월</p>
<p><b>서울특별시장</b></p>
<p><b>1. </b><b>사업개요</b></p>
<p>가. 사 업 명 :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계획</p>
<p>나. 사업기간 : 2015. 5 ~ 12. (협약체결일부터)</p>
<p>다. 대상사업 : 지역 내 지역안전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p>
<p>라. 사업내용</p>
<p>○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아동, 주민 참여 ‘아동·여성 안전마을’ 조성</p>
<p>○ ‘여성폭력 예방’ 을 위한 주민활동, ‘성인지적 활동’ 초점</p>
<p>○ 자치구 내 1개 지역 선정,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운영</p>
<p>- 각 지역의 특성(재개발지역, 낙후된 지역, 범죄 취약지역 등) 및</p>
<p>대상별 특성(1인 가구, 아동, 장애인, 여성 어르신 밀집 거주지역 등) 반영</p>
<p>- 주민 욕구반영,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 발굴</p>
<p>○ 기존 주민조직 활동(순찰, 아동지킴이 등)의 소모성 경비 지양</p>
<p>○ 상담·치료사업, 단순교육·홍보사업, 문화·예술·공연 사업은 불가</p>
<p>※ 운영내용</p>
<table>
<tbody>
<tr>
<td>
<p><b>분 야</b></p>
</td>
<td>
<p><b>운영내용</b></p>
</td>
</tr>
<tr>
<td>
<p>주민참여</p>
<p>민·관 공동운영</p>
</td>
<td>
<p>○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아동, 주민, 구청, 단체 등의</p>
<p>참여를 통한 아동·여성 안전마을 운영</p>
<p>○ 주민 욕구조사(설문조사 등), 주민 모니터링</p>
<p>○ 주민을 통한 마을 지킴이 양성</p>
<p>○ 폭력예방 교육(특강, 연극 등) 및 주민 활동</p>
<p>○ 마을 순찰 및 귀갓길 도우미</p>
<p>○ 위험지역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p>
<p>- CPTED 예시 : 안내표지판 부착, 방범용 비상벨 설치,</p>
<p>벽화 그리기, 창문 보안창, 출입문 시건 장치,</p>
<p>형광물질 도포, 미러시트(반사필름) 등</p>
<p>○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제안 아이디어</p>
</td>
</tr>
</tbody>
</table>
<p> 마. 소요예산 : 총 31,520천원</p>
<p><b>2. </b><b>사업제안</b></p>
<p>가. 접수기간 : 2015. 6. 9(화) ~ 6. 10(수)까지</p>
<p>나. 제안대상 : 안전마을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민간단체</p>
<p>- 민간단체 제안,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마을 주민(5명) 포함</p>
<p>다.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이메일(kjchw@seoul.go.kr) 제출 (서식 별첨 1~3호 서식)</p>
<p>라. 접 수 처 : 서울시청</p>
<p>&nbsp;</p>
<p><b>3. </b><b>심사선정</b></p>
<p>가. 심사일정 및 발표 : 2015. 6월 중순</p>
<p>나.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p>
<p>다. 심사항목 :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p>
<p>창의성, 자기부담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등 라.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p>
<p>&nbsp;</p>
<p><b>4. </b><b>사업비 지원</b></p>
<p>가. 지원시기 : 6월 중순 ※ 사업기간 : 2015. 6 ~ 12월(협약체결일부터)</p>
<p>나. 지원내용 :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p>
<p>※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 (시설비 등) 제외</p>
<p>다. 지원제외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동일 사업으로 기존 공적보조금</p>
<p>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모임) 제외</p>
<p>&nbsp;</p>
<p><b>5. </b><b>유의사항</b></p>
<p>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p>
<p>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p>
<p>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p>
<p>정산방법 등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p>
<p>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p>
<p>-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p>
<p>-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p>
<p>-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p>
<p>라. 지역안전 프로그램 사업제안 서식 다운은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참고바랍니다.</p>
<p>☞ 담당 : 서울시청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42)</p>
<p>※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p>
<p>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5/05/556eaa8a3160c8.14197172.hwp">공고문(지역안전 프로그램)</a>붙 임 : 제안서 등 각종 서식 1부.</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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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지현]]></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04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manager_dept>
				<tags><![CDATA[안전마을]]></tags>
				<tags><![CDATA[여성폭력]]></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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