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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9년도『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재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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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2-15 10:14:46</pubDate>
		<upDate>2019-02-15 10:19:01</upDate>
		<dc:creator><![CDATA[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일자리창출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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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증, 장애인, 맞춤형, 동료지원, 상담,  재공고, 수행기관,  모집, 취업지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ff0000;"><strong>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strong></span></p><p><strong>서울시 공고 제 2019-451호<a href="https://seoulboard.seoul.go.kr/admin/bbs/type1/view?curPage=1"></a></strong></p><p><br /><strong>2019년도『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재공고</strong></p><p><br /> 서울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에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2월 15일</p><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p><br /><strong> 1. 공모개요</strong></p><p>  가. 공모 대상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 사업이 운영이 가능한 기관<br />    ※ 신청자격 참조<br />  나. 사업 기간 : 위탁계약 체결 이후 ~ 2019. 12. 31.<br />  다. 총 사업비 : 316,375천원(국비 160,375, 시비156,000) <br />                 ※ 기본운영비, 취업연계수당, 사업운영비 편성</p><p><br /> <strong> ♣ 사업비 산출 내역</strong></p><p>   ⊙ 기본운영비 :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br />     -운영비 : 1,200명(참여자&lt;서비스 수혜자&gt;)*200,000원 = 240,000천원<br />   ⊙ 연계 수당 : 72,000천원(국비 50%, 시비 50%)<br />     -연계수당(인센티브) : 1,200명*30%(취업연계자 360명)*200,000원=72,000천원  <br />   ⊙ 사업운영비 : 4,375천원(국비 100%)</p><p><strong>  라. 선정 기관 : 5개소</strong><br /><strong>  마. 공고 기간 : 2019. 02. 15.(금) ~ 02. 21.(목)&lt;7일간&gt;</strong><br /><strong>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strong> <br />     - 사업홍보 및 동료지원가 선발, 관리, 참여자 발굴·모집<br />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br />     - 동료 지원가 교육 안내, 참여자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br />     - 참여자 사후관리, 동료지원활동 실적 보고<br />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동료지원 활동 월별 실적 보고 등<br /> <strong> 사. 사업물량 : 동료지원 상담가 25명, 참여자(서비스 수혜자) 1,200명</strong><br />      ※ 동료지원 상담가 1명이 사업수행기간 동안 최소 48명의 참여자에게 서비스 제공<br />      ※ 동료지원 상담가는 최소 월60시간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br />      ※ 수행기관 1개소당 동료지원가 5명, 참여자 240명&lt;최소 서비스 제공인원&gt; 배정<br />  <strong>아.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기본운영비(1인당 20만원) 및 취업연계수당(1인당 20만원)</strong><br />      ※ 기본운영비 : 동료지원가가 참여자(서비스 수혜자) 1명에게 5회 이상 동료상담 실시시 20만원 지급(상담실시 증빙자료 필수)<br />      ※ 연계 수당 : 서비스를 제공한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단등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20만원 지급(동료지원가 인센티브, 활동여비, 회의비, 슈퍼바이저 수당 등 동료지원활동과 관련있는 한도내에서 사용가능)</p><p><br /><strong> 2. 신청자격</strong></p><p>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p><p><span style="color: #0000ff;"><strong>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strong></span></p><p><br /><span style="color: #0000ff;"><strong>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strong></span><br /><span style="color: #0000ff;"><strong>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strong></span><br /><span style="color: #0000ff;"><strong>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strong></span><br /><span style="color: #0000ff;"><strong>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strong></span><br /><span style="color: #0000ff;"><strong>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strong></span><br /><span style="color: #0000ff;"><strong>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strong></span></p><p><br /><strong> <span style="color: #0000ff;">3. 신청서 접수</span></strong></p><p><span style="color: #0000ff;"><strong>  가. 접수 기간 : 2019. 02. 15.(금) 09:00부터 ~02. 21.(목) 12:00까지&lt;7일간&gt; &lt;단 방문접수시 주말 제외&gt;</strong> </span></p><p><strong> <span style="color: #0000ff;"> 나. 제출서류 </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계획서(서식 4)</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16년~’17년 결산서 및 ’18년~19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단,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동료지원상담가 근무 예정장소 및 사무실 공간 등 1식.</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확약서 </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span></strong><br /><strong><span style="color: #0000ff;">   ※ 위탁운영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4)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span></strong></p><p><br /> <strong> 다. 신청(접수) 방법</strong><br />    -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eyefrog030@seoul.go.kr) 접수 <br />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br />                       (근무시간 내 접수 : 09:00~18:00)<br />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p><p> <strong>4. 심사방법</strong></p><p>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br />  나. 2차 심사 : 서울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19. 2. 26.&lt;화&gt;)<br />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br />    - 평가 및 심의방법<br />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br />       사업설명회&lt;필요시&gt;를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br />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5개소 선정 심의·의결<br />        (단 평균 60점 이상 시설에 한함.)<br />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br />     · 단 위원별 2명 매우 미흡 3개 이상 및 매우 미흡 2개 이상 평정시 점수와 상관없이 부적합 판정<br />      · 단 지원시설 5개소 미만일때는 지원시설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 판단, 사업수행인원 추가 재배정 심의 결정<br />     · 동점시 선정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운영 안정성, 수행기관 적합성 고득점 순<br />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5) 확인</p><p><br /><strong> 5. 선발 우대사항</strong></p><p>    - 수행기관이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지원고용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우대하여 선정하되, 사업수행여부는 공단과 체결한 약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함.</p><p><strong> 6. 선정결과 공고</strong></p><p>  가. 선정기관 : 5개 기관 ※ 단 지원시설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시 5개소 이하가 될 수 있음.<br />  나. 선정결과 발표 : 2019. 2. 27.(수)&lt;예정&gt;<br />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문자)</p><p><strong> 7. 기타 사항</strong></p><p>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br />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미선정 기관 포함)<br />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있음.<br />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br />  마. 사업수행 신청기관(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에 게재된 “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수행 신청기관에게 있음.</p><p>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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