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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저소득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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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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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19 10:04:21</pubDate>
		<upDate>2026-02-19 10:28:27</upDate>
		<dc:creator><![CDATA[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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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strong>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strong></h5><h5><strong>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strong></h5><p>&nbsp;</p><p>￭<strong> 지원대상(일반)</strong></p><p>- 신청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p><p>-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p><p>※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정도 지원 가능(중위소득 63% 이하)</p><p>- 주거상태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p><p>※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p><p>&nbsp;</p><p>￭ <strong>지원대상(우선)</strong></p><p>-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p><p>※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p><p>&nbsp;</p><p>￭<strong> 지원금액 : 2인 이하(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230백만원 이내)</strong></p><p>￭<strong>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strong></p><p>￭<strong> 신청기간 : 2026.2.23(월) ~ 3.6(금)</strong></p><p>&nbsp;</p><p>￭<strong> 공통구비서류</strong></p><p>① 장애인증명서 1부</p><p>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span style="font-size: 12px;">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span></p><p>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p><p>④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p><p>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항목</p><p> ※ 재산세(주택) 납부 내역이 있을 시,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p><p>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p><p>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p><p>￭<strong> 선정가구 : 총 12가구(일반 8가구, 우선 4가구)</strong></p><p>￭<strong>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strong></p><p>￭ <strong>명단공고 : 2026.3.27.(금)</strong></p><p>&nbsp;</p><p>￭ <u><b>유의사항</b></u></p><p>-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예산범위 이내).</p><p>- 부동산 관련 공부 상의 '주택'일 경우 지원(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p><p>-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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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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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3-26 10:45:29</pubDate>
		<upDate>2024-04-30 17:36:44</upDate>
		<dc:creator><![CDATA[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장애인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저소득]]></category>
		<category><![CDATA[전세보증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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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지원 사업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strong>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strong></h5><h5><strong>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strong></h5><p>&nbsp;</p><p>￭<strong> 지원대상(일반)</strong></p><p>- 신청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p><p>-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p><p>※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정도 지원 가능(중위소득 63% 이하)</p><p>- 주거상태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p><p>※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p><p>&nbsp;</p><p>￭ <strong>지원대상(우선)</strong></p><p>-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p><p>※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p><p>&nbsp;</p><p>￭<strong> 지원금액 : 2인 이하(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230백만원 이내)</strong></p><p>￭<strong>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strong></p><p>￭<strong> 신청기간 : 2026.2.23(월) ~ 3.6(금)</strong></p><p>&nbsp;</p><p>￭<strong> 공통구비서류</strong></p><p>① 장애인증명서 1부</p><p>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span style="font-size: 12px;">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span></p><p>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p><p>④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p><p>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항목</p><p> ※ 재산세(주택) 납부 내역이 있을 시,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p><p>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p><p>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p><p>￭<strong> 선정가구 : 총 12가구(일반 8가구, 우선 4가구)</strong></p><p>￭<strong>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strong></p><p>￭ <strong>명단공고 : 2026.3.27.(금)</strong></p><p>&nbsp;</p><p>￭ <u><b>유의사항</b></u></p><p>-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예산범위 이내).</p><p>- 부동산 관련 공부 상의 '주택'일 경우 지원(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p><p>-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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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저축액의 2배까지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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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3-28 08:32:13</pubDate>
		<upDate>2017-03-28 08:32:13</upDate>
		<dc:creator><![CDATA[희망복지지원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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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꿈나래통장’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 80% 이하로 지원기준 완화
 - 월 3·5·7·10만원 → 월5·7·10·12만원으로 저축액 최대 12만원으로 상향
 - 올해 5백명 모집…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 지원
 - 3년 또는 5년 저축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 적립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strong>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strong></h5><h5><strong>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strong></h5><p>&nbsp;</p><p>￭<strong> 지원대상(일반)</strong></p><p>- 신청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p><p>-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p><p>※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정도 지원 가능(중위소득 63% 이하)</p><p>- 주거상태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p><p>※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p><p>&nbsp;</p><p>￭ <strong>지원대상(우선)</strong></p><p>-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p><p>※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p><p>&nbsp;</p><p>￭<strong> 지원금액 : 2인 이하(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230백만원 이내)</strong></p><p>￭<strong>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strong></p><p>￭<strong> 신청기간 : 2026.2.23(월) ~ 3.6(금)</strong></p><p>&nbsp;</p><p>￭<strong> 공통구비서류</strong></p><p>① 장애인증명서 1부</p><p>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span style="font-size: 12px;">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span></p><p>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p><p>④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p><p>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항목</p><p> ※ 재산세(주택) 납부 내역이 있을 시,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p><p>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p><p>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p><p>￭<strong> 선정가구 : 총 12가구(일반 8가구, 우선 4가구)</strong></p><p>￭<strong>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strong></p><p>￭ <strong>명단공고 : 2026.3.27.(금)</strong></p><p>&nbsp;</p><p>￭ <u><b>유의사항</b></u></p><p>-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예산범위 이내).</p><p>- 부동산 관련 공부 상의 '주택'일 경우 지원(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p><p>-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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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따뜻한 설날 위해 ‘희망’ 배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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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2-08 13:33:05</pubDate>
		<upDate>2013-02-12 14:35:4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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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희망마차, 설날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후원물품으로 꾸려진 특별선물 전달, 다양한 기업·단체 후원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1,160세대 지원 CJ오쇼핑, 이마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LG생활건강, 본죽 등, 市, “명절 이후에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희망마차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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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h5><strong>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strong></h5><h5><strong>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strong></h5><p>&nbsp;</p><p>￭<strong> 지원대상(일반)</strong></p><p>- 신청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p><p>-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p><p>※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 가정도 지원 가능(중위소득 63% 이하)</p><p>- 주거상태 :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p><p>※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p><p>&nbsp;</p><p>￭ <strong>지원대상(우선)</strong></p><p>-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p><p>※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p><p>&nbsp;</p><p>￭<strong> 지원금액 : 2인 이하(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230백만원 이내)</strong></p><p>￭<strong>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strong></p><p>￭<strong> 신청기간 : 2026.2.23(월) ~ 3.6(금)</strong></p><p>&nbsp;</p><p>￭<strong> 공통구비서류</strong></p><p>① 장애인증명서 1부</p><p>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span style="font-size: 12px;">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span></p><p>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p><p>④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p><p> ※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항목</p><p> ※ 재산세(주택) 납부 내역이 있을 시,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p><p>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p><p>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p><p>￭<strong> 선정가구 : 총 12가구(일반 8가구, 우선 4가구)</strong></p><p>￭<strong>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strong></p><p>￭ <strong>명단공고 : 2026.3.27.(금)</strong></p><p>&nbsp;</p><p>￭ <u><b>유의사항</b></u></p><p>-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예산범위 이내).</p><p>- 부동산 관련 공부 상의 '주택'일 경우 지원(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p><p>-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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